1. 관리비유무

관리비가 따로 표기되어있는 경우가 있고, 관리비가 0원인 사무실도 있습니다.

관리비가 실제로 0원인 곳은 없습니다. 건물 공용부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지요. 다만 그 관리비를 임대료 항목에 포함시키느냐, 관리비로 따로 산정하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관리비에는 건물관리인(경비인, 주차관리인, 청소미화원) 등 인원의 인건비, 공용부(로비, 주차장, 계단, 엘리베이터)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입주사별 사용면적에 안분해서 비용을 청구합니다.


2. 냉난방방식

냉난방방식은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중앙냉난방과 개별냉난방 방식.

중앙냉난방방식은 업무시간인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냉난방을 건물전체에 일괄적으로 실시하며 해당시간대의 냉난방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야근, 주말근무 등으로 냉난방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럴경우 관리실에 추가 냉난방공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층별, 호실별로 냉난방공조를 컨트롤할 수 없는 건물도 많으며 비용도 개별냉난방보다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를 위해 중앙냉난방인 사무실에서도 추가적으로 개별냉난방기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야근, 주말근무와 같은 경우에 소수인원만 근무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층전체를 냉난방하는 중앙냉난방보다 필요한 부분만 공조를 하는 개별냉난방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개별냉난방 공조를 택하고 있는 건물은 사용한 만큼의 냉난방비용을 입주사에게 청구합니다. 선호하는 온도로 조절이 가능하기에 업무환경에 맞게 온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야근, 주말출근시에도 기존 설치된 개별냉난방기를 사용하면 됩니다.

건물에서 설치한 개별냉난방기도 있고 입주사에서 설치한 경우도 있기에 이전을 할 때 설치되어 있는 것이 누구의 소유인지 확인을 해야합니다.

기존 입주사가 설치한 경우면 냉난방기 인수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냉난방기르 다 떼서 가져가는 경우도 있기에 새로 설치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3. 주차대수

일반적으로 건물에서는 사무실 평수에 맞게 무료주차대수를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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