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후보군 리스트를 받아보고 답사를 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막상 갈 준비를 하는데 뭔가 모를 허전함이 느껴지는데...

다녀오고 나서 사무실 방문시 체크리스트를 가져갔다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관리비유무

관리비가 따로 표기되어있는 경우가 있고, 관리비가 0원인 사무실도 있습니다.

관리비가 실제로 0원인 곳은 없습니다. 건물 공용부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지요. 다만 그 관리비를 임대료 항목에 포함시키느냐, 관리비로 따로 산정하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관리비에는 건물관리인(경비인, 주차관리인, 청소미화원) 등 인원의 인건비, 공용부(로비, 주차장, 계단, 엘리베이터)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입주사별 사용면적에 안분해서 비용을 청구합니다.


2. 냉난방방식

냉난방방식은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중앙냉난방과 개별냉난방 방식.

중앙냉난방방식은 업무시간인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냉난방을 건물전체에 일괄적으로 실시하며 해당시간대의 냉난방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야근, 주말근무 등으로 냉난방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럴경우 관리실에 추가 냉난방공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층별, 호실별로 냉난방공조를 컨트롤할 수 없는 건물도 많으며 비용도 개별냉난방보다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를 위해 중앙냉난방인 사무실에서도 추가적으로 개별냉난방기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야근, 주말근무와 같은 경우에 소수인원만 근무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층전체를 냉난방하는 중앙냉난방보다 필요한 부분만 공조를 하는 개별냉난방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개별냉난방 공조를 택하고 있는 건물은 사용한 만큼의 냉난방비용을 입주사에게 청구합니다. 선호하는 온도로 조절이 가능하기에 업무환경에 맞게 온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야근, 주말출근시에도 기존 설치된 개별냉난방기를 사용하면 됩니다.

건물에서 설치한 개별냉난방기도 있고 입주사에서 설치한 경우도 있기에 이전을 할 때 설치되어 있는 것이 누구의 소유인지 확인을 해야합니다.

기존 입주사가 설치한 경우면 냉난방기 인수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냉난방기르 다 떼서 가져가는 경우도 있기에 새로 설치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3. 주차대수

일반적으로 건물에서는 사무실 평수에 맞게 무료주차대수를 할당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임대평수기준 50-100평당 1대의 무료주차를 할당하는데 건물마다 정책이 다르기에 무료주차 대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규모에 따라 자주식주차, 기계식주차, 카리프트 자주식 주차 등의 형식으로 분리가 되는데 기계식, 카리프트 같은 경우는 주차가 불가능한 차량도 있기 때문에 주차가능한 차량제원에 대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사무실로 할당되는 무료주차 대수보다 더 많은 주차가 필요한 경우에 1차적으로 건물 내에서 가능한 유료주차대수를 알아봐야 하며, 그보다 더 많은 주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변 유료주차장에 대해서 알아봐야 합니다.

사무실 추천받기사무실 추천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