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무실이나 상가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다 보면 계약기간 중 중도해지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차기 임차인을 구할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누가 부담하느냐”입니다.
특히 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명시가 없다면 누가 데려왔는지가 기준
임대차 계약서에 “중도해지 시 차기 임차인 중개수수료는 현 임차인이 부담한다”
라는 조항이 없다면, 법과 실무에서 보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기 임차인을 누가 데려왔는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현 임차인은 중도해지를 했지만 차기 임차인을 직접 구하지 않았고
임대인이 직접 차기 임차인을 구했거나 임대인 측 중개사를 통해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개수수료는 “중개를 의뢰한 자가 부담”하는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차기 임차인 계약을 위해 중개를 의뢰한 주체가 임대인이라면,
그 비용 역시 임대인의 몫으로 보는 것이 법적·실무적 기준입니다.

중도해지 책임과 중개수수료는 별개 문제
많이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했으니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중도해지 책임은 기존 임대차 계약상 문제이고
차기 임차인 중개수수료는 새로운 계약에 대한 비용입니다.
두 사안은 법적으로도 별개 문제이며,
중도해지 자체만으로 임차인에게 중개수수료 부담이 자동으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임차인이 차기 임차인을 직접 구한 경우는 다릅니다
반대로, 현 임차인이 직접 차기 임차인을 구해와서 임대인에게 “이 임차인으로 계약해 달라”고 요청한 경우라면
이때는 계약서에 중도해지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는 항목이 없더라도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거나
임대인과 임차인이 별도로 협의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즉, 누가 차기 계약을 성사시키는 데 주도적으로 관여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계약서 특약이 중요한 이유
이런 혼선을 막기 위해
실무에서는 최근 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특약을 명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의 중도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차기 임차인 유치 관련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이 문구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임차인에게 수수료 부담을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하지만 이 특약이 없다면,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임차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리하면
계약서 중도해지 시 수수료 부담 주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차기 임차인을 구한 쪽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인이 차기 임차인을 구했다면 → 임대인 부담
임차인이 차기 임차인을 구했다면 → 임차인 부담 또는 협의
이 내용은
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실무 기준이고
실제 분쟁 시에도 가장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구조입니다.





사무실 추천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