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등기했으니까, 보증금은 안전하겠지? 

꼭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이 갱신되었다면 전세권도 갱신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어도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실 임대차 계약시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저당 설정 등기를 하는 경우도 있구요.

이는 임차인이 설정된 기간 동안 해당 부동산에 대해 물권적 권리를 가짐으로써,

추후 경매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하지만 이 전세권도 기간의 제한이 있으며,

해당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다면,

전세권의 존속기간도 함께 연장 등기를 해야 하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전세권의 효력은 설정 당시 명시된 존속기간 내에서만 유효하게 작용합니다. 

즉, 전세권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업체가 계속 입주하고 있더라도,

만약 해당 부동산에 경매나 압류 등의 법적 절차가 개시될 경우,

기존의 전세권이 효력을 상실하여 보증금 보호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이 연장된 경우에는 반드시 전세권 존속기간 변경 등기를 통해 물권의 효력을 유지시켜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절차로 간주됩니다.



위 등기부를 보면 존속기간이 22년 1월 31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전세권 존속기간 연장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로써 경매 등의 이슈가 발생할 경우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전세권 존속기간 변경 등기는 비교적 간단한 등기 절차에 해당되며,

기존 전세권 설정 등기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관련 서류로는 등기신청서, 계약서 사본, 인감증명서,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등기필증 등이 있으며,

관할 등기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해당 등기의 유효성은 중요하게 작용하며,

실제 소송 사례에서도 전세권 존속기간의 유무가 보증금 반환에 대한 우선순위를 가르는 핵심 기준으로 작용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권을 활용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는,

계약 갱신 여부에 따라 존속기간 변경 등기를 함께 고려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임대차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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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요 및 입지 현황

    마곡 원그로브 (강서구 공항대로 165)는 서울 강서구 마곡역과 직접 연결된 초대형 복합업무단지로, 총 4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동은 전용면적 기준 1,200평 이상으로 설계되어 국내에서 보기 드문 대형 업무시설을 갖춘 신축 오피스 단지입니다.

    대중교통과의 연계성은 물론, 인근 개발지와의 시너지를 고려한 복합업무지구로 조성되었습니다.


    현재 A동에는 DL이앤씨, 사람인, 인비트로스, LG계열사 플래그원, 아시아나 계열의 에어인천 등이 입주하고 있으며, 비교적 빠르게 채워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B동부터 D동까지는 공실률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마곡 원그로브(CP4) 공실현황입니다.

    A동에는 공실이 많이 해소되었지만 B, C, D동이 대부분 공실인 상태입니다.


    2. 임대조건 및 인센티브

    ● 기준 임대료: 평당 98,000원

     관리비: 평당 37,000원

     렌트프리: 연간 기준 4개월 (대형 임차인의 경우 협의를 통해 기간 추가 가능)

     TI (인테리어 지원금): 전용면적 기준 평당 약 100만 원 수준


    이와 같은 인센티브가 적용될 경우, 실질 임대료는 절반 가까이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명목임대료로 계산해보면 전용면적평단가(NOC)가 30만원에 육박하지만,

    렌트프리, 핏아웃, TI등의 혜택을 적용하면 NOC가 10만원 중반대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특히 TI 혜택이 워낙 파격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입주 기업 입장에서는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도 일정 수준의 잔여 예산이 확보되는 구조입니다.

    이는 입주시점에서 실제로 '이익이 남는 입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3. 시설 및 환경

    원그로브는 단지 내에 트레이더스가 한 개층 전체를 운영하는 대규모 지하 상업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이외에도 다양한 편의시설이 함께 운영되고 있어 임직원들의 업무 편의성을 높여줍니다.

    건물은 동별로 초대형 전용면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신축 건물답게 최신 공조 및 설비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어 쾌적한 근무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마곡역과 지하로 직접 연결되어 있는 뛰어난 접근성과 넉넉한 주차공간은 내방객 유입에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4. 시장 흐름 및 전망

    서울 주요 업무지구(강남, 여의도, CBD 등)에서는 최근 고임대료에 따른 부담으로 인해 대형 임차인의 움직임이 일부 감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을 기점으로 도심권 대규모 신축 오피스가 다수 예정되어 있어, 시장 전체의 공실률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심권 대형오피스 신축예정 일정>

    2026년 1분기: 세운6-3-3구역 (약 25,000평 규모)

    2026년 2분기: 수표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 (약 32,000평 규모)

    2026년 3~4분기: 을지로3가 12지구 등 연면적 10,000평 이상 공급 예정


    이러한 공급 증가가 임대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입지 선호도가 높은 중심업무지구(CBD, 강남 등)와 비교 시 마곡지역에 대한 수요는 얼마나 유지될지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5. 종합 평가

    마곡 원그로브는 현재로서는 TI 및 렌트프리 혜택을 극대화하여 입주 시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매우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축 건물의 우수한 시설, 교통접근성, 복합 상업시설과의 연계 등은 분명 장점으로 작용하며,

    특히 물류·공항·바이오 산업과 연계성이 높은 기업군에게는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 시장의 공실 증가 및 2026년 신축 오피스 공급과 같은 거시적인 요소는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마곡 원그로브 전경


  • 임차인 Q&A
    자주 묻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

    


    전세권 등기했으니까, 보증금은 안전하겠지? 

    꼭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이 갱신되었다면 전세권도 갱신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어도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실 임대차 계약시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저당 설정 등기를 하는 경우도 있구요.

    이는 임차인이 설정된 기간 동안 해당 부동산에 대해 물권적 권리를 가짐으로써,

    추후 경매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하지만 이 전세권도 기간의 제한이 있으며,

    해당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다면,

    전세권의 존속기간도 함께 연장 등기를 해야 하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전세권의 효력은 설정 당시 명시된 존속기간 내에서만 유효하게 작용합니다. 

    즉, 전세권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업체가 계속 입주하고 있더라도,

    만약 해당 부동산에 경매나 압류 등의 법적 절차가 개시될 경우,

    기존의 전세권이 효력을 상실하여 보증금 보호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이 연장된 경우에는 반드시 전세권 존속기간 변경 등기를 통해 물권의 효력을 유지시켜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절차로 간주됩니다.



    위 등기부를 보면 존속기간이 22년 1월 31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전세권 존속기간 연장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로써 경매 등의 이슈가 발생할 경우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전세권 존속기간 변경 등기는 비교적 간단한 등기 절차에 해당되며,

    기존 전세권 설정 등기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관련 서류로는 등기신청서, 계약서 사본, 인감증명서,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등기필증 등이 있으며,

    관할 등기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해당 등기의 유효성은 중요하게 작용하며,

    실제 소송 사례에서도 전세권 존속기간의 유무가 보증금 반환에 대한 우선순위를 가르는 핵심 기준으로 작용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권을 활용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는,

    계약 갱신 여부에 따라 존속기간 변경 등기를 함께 고려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임대차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후기
    현장에서 전하는 계약 스토리


     

    충무로역 3분 거리, 단기 사무실로 최적화된 공간 – 한영빌딩 계약 후기

    오늘은 충무로역 인근에서 진행된 단기 사무실 계약 사례를 소개해드릴게요.

    이번에 계약이 성사된 곳은 바로 한영빌딩입니다.


    충무로역 도보 3분 거리의 초역세권 입지를 자랑하는 건물이에요.

    이번 계약은 8개월 단기 임대로, 4층 일부 면적(전용 94평)을 사용하시는 조건이었고요.

    기존에 공실 상태였던 데다, 원상복구도 완료된 상태라 계약 후 바로 입주할 수 있었습니다.

     

    단기 계약이란 보통 1년 이하의 임대차를 말하는데요,

    한영빌딩은 이런 단기 사무실 수요에 특화된 건물이라는 점이 눈에 띕니다.

    사실 단기 사무실을 찾는 분들 입장에선 위치가 좋고, 컨디션 괜찮고, 바로 입주 가능한 곳을 찾기가 쉽지 않은데요,

    한영빌딩은 그 조건을 고루 갖추고 있었어요.

    건물 컨디션도 크게 나쁘지 않은 수준이었고,

    무엇보다 충무로역과의 접근성이 뛰어나 단기 사용을 계획하시는 분들께 최적의 입지라고 할 수 있죠.


    단기 임대를 고려 중이신가요?

    그렇다면 한영빌딩 같은 즉시 입주 가능하고 교통 좋은 물건을 노려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특히 충무로·을지로 인근은 단기 수요가 꾸준한 지역이니,

    빠른 의사결정이 좋은 기회를 잡는 열쇠가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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