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이나 상가 임대차 계약을 마무리할 때 꼭 거쳐야 하는 절차 중 하나가 바로 원상복구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죠. “사무실은 어디까지 복구해야 하지?”, “상가는 철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오늘은 사무실과 상가 원상복구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실무적으로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 하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 사무실 원상복구
사무실의 원상복구는 비교적 엄격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다음과 같은 범위가 포함됩니다.
바닥: 카펫, 타일, 목재 등 설치된 바닥재를 철거하거나 교체하고, 손상된 부분은 수리하여 처음 상태로 복구합니다.
벽면: 벽지는 물론 페인트칠도 원래대로 복원하며, 선반·액자 등 설치물로 인해 생긴 구멍이나 손상도 보수합니다.
천장: 일반적인 텍스 마감 천장이라면 이를 복원하고, 조명기구도 철거하거나 원래 상태로 교체합니다.
요즘은 층고를 높이기 위해 노출형 천장을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처음부터 노출형 구조를 기준으로 시공된 건물도 있고, 텍스 마감이 기본인 건물도 있습니다.
▲ 사무실 원상복구 예시, 계약하기전에 원상복구 범위를 정확히 정해야 합니다.
✅ 상가 원상복구
상가는 사무실보다 인테리어 자유도가 높은 업종이 많기 때문에, 원상복구도 철거 위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닥: 마감재를 제거하고, 시멘트 상태로 남겨두는 게 일반적입니다.
벽면: 벽지를 제거하거나 페인트칠을 걷어내고, 부착물은 철거 후 간단한 보수만 진행합니다.
천장: 조명, 장식 등을 철거하고 시멘트 노출 상태로 마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공사를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철거의 개념에 가깝습니다.
다음 임차인의 인테리어에 방해되지 않도록 기초 상태로만 복구하는 거죠.
▲ 상가 철거후 예시
✅ 마무리 Tip – 계약서와 임대인 협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무실이든 상가든 가장 중요한 건 계약 당시 약속된 원상복구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건물의 원래 기준 상태가 무엇인지, 어디까지 복구해야 하는지를 임대인과 충분히 협의해두세요.
그리고 전문 철거/복구 업체와 견적을 조율해 사전에 준비해두는 것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