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사무실 계약 만기가 다가온다는 문의를 종종 받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이라면, 오늘 이 글이 도움이 될 거예요.
“사무실 계약, 연장하고 싶으면 언제쯤 얘기해야 하나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받거든요.
먼저 법적으로 정해진 갱신 요청 시점부터 짚고 갈게요.
사무실 임대 계약을 연장하려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이건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임차인이 이 기간 안에 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럼 정당한 사유에는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경우는 이렇습니다.
- 임차인이 건물을 훼손하거나 계약 위반을 한 경우
- 건물 재건축 또는 대수선이 필요한 경우
- 계약서에 별도로 갱신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는 경우 등
이 외의 상황에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따라 갱신 요청 시점이 다를 수도 있다?
네, 법에서는 6~1개월 전까지로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 계약서에 명시된 갱신 통보 시점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계약서엔 3개월 전까지 통보 또는 4~1개월 전 사이에 통보처럼 좀 더 구체적으로 써 있을 수 있죠.
따라서 계약서를 꼭 다시 한 번 확인하셔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임차인이 연장 요청을 하지 않고, 임대인도 별다른 말을 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으로 1년 연장됩니다. 이걸 ‘묵시적 갱신’이라고 해요.
그런데! 만약 묵시적 갱신을 원하지 않으신다면?
최소 1개월 전까지는 해지 의사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갱신 요구는 ‘말’이 아니라 ‘서면’으로! 갱신 요구는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서면으로 임대인에게 명확히 전달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전달 방법은 아래처럼 하면 됩니다.
- 직접 서면 전달
- 일반 우편 또는 등기 우편 발송
그리고 서면에는 반드시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해요
- 임차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 계약 중인 사무실 정보
- 임대 기간 및 갱신 의사
중요한 건 이 서면이 ‘갱신 요청 기간 안에 임대인에게 도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계약 만기를 앞두고 있다면, 계약서를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갱신을 원하신다면 늦지 않게 준비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나 계약 관련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오픽스 부동산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