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임대차계약을 앞두고 고객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기존 주소에 사업자 두개를 등록해야 합니다."
부랴부랴 임대인과 협의해서 전대차계약이 가능하도록 계약서 항목을 바꾸었습니다.
이번건은 두개 사업자가 서로 관계사임이 입증이 되서 별 문제없이 해결이 되었지만 해당 이슈로 임대차계약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대차계약은 대상 목적물을 임차인(전대인)이 제 3자인 전차인에게 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관계와는 별개로 임차인과 전차인과의 관계가 새롭게 발생하게 됩니다.
임차인과 전차인간의 금전적인 문제가 생길경우 임대인도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대차계약은 임대인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에 전대차계약 허용여부에 대해서 기입을 하고 있으며, 관계사에 한해서 허용한다던지 특정법인명을 미리 적어놓는 형식으로 계약서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대차계약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업자가 두 개 이상이면 전대차계약은 필연적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한개의 법인만 임차인으로 작성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할때는 임차된 면적을 임의로 쪼개서 전차인에게 전달합니다.
예를들어 100평을 임대료 100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회사는 임대차계약을 맺은 법인포함 총 세개의 법인을 한 주소지에 등록을 해야합니다.
임대차계약을 맺은 회사를 A법인, 그외에 주소지에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법인을 B법인, C법인이라고 할 때, A법인은 B법인과 30평, 임대료 300만원에 계약을 맺고 또 C법인과 30평, 임대료 300만원에 계약을 맺는 형식으로 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렇게 맺어진 계약서와 관련서류를 지참해서 관할세무서에 가면 바뀐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 전대인과 전차인 사업자의 대표자가 같으면 문제발생소지가 없기 때문에 전대차계약을 허용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등을 통해서 전대인과 전차인이 관계사라는게 입증되면 보통 허용합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전대인과 전차인간의 관계가 입증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럴경우는 임대인이 전대차계약을 허용 않을 수도 있기때문에 임대차계약시 미리 확인을 해야합니다.
그 외에 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공유오피스 경우에 필수입니다.
건물은 공유오피스업체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공유오피스업체는 입주업체의 입,퇴실에 따라 전대차계약을 매번 갱신합니다.
변호사사무실도 대표변호사가 두명이상일 경우도 필요합니다.
변호사별로 월세를 따로 부담하며 수익도 따로 배분하기 때문이죠.
전대차계약은 전대인(임차인)과 전차인과의 계약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동의없이도 체결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동의없는 계약이 추후에 발견될 경우 리스크를 감수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전대차를 금지한다는 항목이 기입되어있기 때문에 임대인의 동의없는 전대인과 전차인간의 계약은 계약해지사유가 되기 때문이죠.
이번포스트에서는 사무실 전대차계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두개 이상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법인은 참고하면 좋을것 같네요. 다음에 또 유용한 내용을 가지고 포스팅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