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복구하는게 인테리어 하는거보다 더 나간다고?!"
사무실 만기 후 이전을 하게되면 원상복구를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무실 원상복구 부분을 일전에 제대로 체크하지 않아 퇴실할 때 곤혹을 치루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하기 전에 원상복구시 어떠한 점을 체크해야 하는지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상복구 기준은 건물마다 다르기 때문에 계약날인하기 전에 건물쪽과 그 기준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인하는 절차가 꼭 필요합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원상복구된 기준층의 사진을 찍어놓거나 받아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서상에 원상복구 기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인테리어를 했다면 천장과 바닥 에서 자재가 닿았던 부분만 흔적을 없애거나 교체하면 되는지, 아니면 천장과 바닥 자재를 전부 교체해야 되는지 사전에 확인을 해야하며, 계약서상에 기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천장텍스타일 및 바닥재 일부교체와 전부교체는 가격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간혹 중소형건물의 경우 고급자재를 사용해 인테리어를 하는 경우 원상복구를 하더라도 바닥과 천장은 현 상태대로 남겨놔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경우 임차인은 비용측면에서 세이브를 할 수 있습니다.
건물의 규모가 커질수록 원상복구의 기준은 까다로워 집니다.
입주시 깔았던 바닥재를 다시 다 떼어내고 기존 바닥으로 교체를 해야하는 경우도 있으며, 노출형 천장으로 공사를 했는데 텍스를 붙인 천장으로 공사를 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대형빌딩 원복 공사비용이 중소형빌딩 공사비용보다 평균적으로 많이 발생합니다.
원복공사 비용은 어떠한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지만 전용면적 1평당 40-5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인건비, 자재값, 폐기물 처리비용 상승 등으로 인해서 공사 비용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노출형천장으로 인테리어 하거나 바닥재를 교체했다면 원복비용은 크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원상복구를 함에 있어 사무실 기준과 상가 기준은 다릅니다.
▼사무실 기준은 바닥타일과 천장텍스타일을 설치하고 벽은 페인트질을 완료한 모습을 말합니다.
▼상가 기준은 바닥과 천장을 별도로 하지않는 누드상태의 모습을 말합니다.
아무래도 상가의 경우는 인테리어의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하며 천장고를 최대한 높이는 노출형천장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 기준이 사무실과는 다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사무실을 계약할 때 계약서상에 혹은 다른 서면으로 원상복구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상호간에 협의를 해야만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혹시 중개사가 해당부분에 대해서 놓치고 있다고 생각하면 임차인이 먼저 중개사를 통해서 확인을 요청해야하는 부분일 만큼 중요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