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면적 / 전용면적
전용면적은 보통 알고 있습니다. 공용부를 제외하고 사무실 내부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공간을 지칭합니다.
임대면적 이라는 용어가 생소할 수 있는데, 사무실의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 총 면적을 의미합니다.
공용면적에는 화장실, 복도, 엘레베이터, 로비, 계단, 주차장 등의 공간이 포함됩니다.
● NOC (Net Of Occupancy)
전용면적 1평당 임대료, 관리비 합계를 말합니다. 40평에 임대료 300만원 관리비 100만원에 임차하고 있다면 NOC는 10만원이 됩니다. 실제 임차인이 사용하는 것은 전용면적이므로 실질임대료 가격을 나타내는 용어로 널리 쓰입니다.
● 렌트프리 (Rent Free)
임대인이 임차인 유지를 위해 일정기간 임대료 무상으로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혜택입니다.
1개월 렌트프리라고 하면 매년 1개월 임대료를 면제해준다는 의미가 됩니다.
● 핏아웃 (Fit out)
인테리어 공사중 임대료를 면제해주는 기간을 뜻합니다. 사무실 규모에 따라 핏아웃 기간은 달라집니다.
통상적으로 평수가 커질수록 핏아웃 기간은 길어집니다.
● TI (Tenant Incentive)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건물측에서 제공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용면적 1평당 30-100만원 까지 다양하게 제공됩니다.
펀드소유의 대형빌딩에서 임차인을 유치하기 위한 혜택의 일환으로 이 용어가 처음 유래되었습니다.
● 임차의향서 (LOI)
말 그대로 임차를 희망하는 의향서를 말합니다.
이전할 사무실을 어느정도 구체화 하고 나서 건물 쪽에 임차를 하려고할 때, 구두로 전달 할수도 있겠지만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건물이라면 서면형식으로 전달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의향서는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임차의향서를 내고 임차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 임차확약서 (LOC)
임차의향서를 제출하고 건물에서 승인하면 계약서 초안이 나오는 것이 보통의 프로세스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임차확약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임차확약서는 임차의향서와는 다르게 이 사무실을 무조건 임대하겠다고 임대인과 확실하게 약속하는 서류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